반변경/환불/연기안내
▣ 반변경/환불/연기 안내
◆ 반변경 신청
ㆍ반변경 신청은 불가능하며 강사의 판단으로 상급반으로의 월반만 가능합니다.
◆ 연기신청
ㆍ회원 개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센터 이용을 하지 못할 경우 연기 신청하시면 됩니다.
ㆍ연기대상 : 질병(환자), 장기출장, 여행자, 연수(1개월 단위 1회 가능, 1개월 이상 연기 및 연기 후 환불 불가)
ㆍ연기기간 : 최소 4일 이상, 최대 30일이며, 재 연기는 불가합니다.
ㆍ구비서류 : 사유서 또는 진단서 및 각종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(입원확인서, 진료확인서), 여권
ㆍ연기 신청자는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, 증빙서류를 꼭 제출하여야만 연기가 가능하며 전화연기는 일체 불가합니다.
ㆍ증빙서류를 제출시부터 연기가 가능하며 미 제출시는 연기가 불가합니다.
◆ 환불안내
ㆍ환불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3항 규정(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-1호)에 따라 아래 금액을 공제 후,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.
-개강일 이전 : 회원 개인 사유로 인한 환불 시, 총 수강료의 10% 공제후 환불됩니다.
-개강일 이후 : 총 수강료 금액의 10% 해당하는 금액과 취소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불됩니다.
ㆍ구비서류 : 환불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본인통장사본, 회원카드
-구비 서류가 접수되어야만 환불처리가 가능합니다.
◆ 사용료 환불 및 휴회 안내
구분 | 조건 | 증빙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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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| - 본인사망, 신체장애, 장기입원, 임신, 이사, 장기출장(교육, 연수) - 월 회원 중 강습 당첨된 경우 - 여행 미포함 |
반드시 제출 환불신청서 휴회신청서강습포기서 |
이용 전: 10% 공제 후 환불 이용 후: 10% 공제 후 이용일수 일할계산 |
휴회 | - 본인사망, 신체장애, 장기입원, 임신, 이사, 장기출장(교육, 연수) - 여행 포함 |
1개월 단위 1회 가능 |
※ 그 밖에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서류 추가